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도급 위반 2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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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도급 위반 273건
  • 정대근 기자
  • 승인 2010.10.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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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연지급 가장 많아, 불공정 관행 여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의 하도급 관련 위반 건이 ‘07년 이후 ’10년 8월말 현재 27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익산청이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시 단원구을/국토해양위)에게 제출한「‘07년 이후 하도급 실태점검 위반내역 현황」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07년 하도급계약 미통보 7건과 하도급 공사실적 허위신고 2건 등 9건, ’08년 하도급업체 선금지급 부적정 1건과 하도급대급 지급기일 초과 등 5건에 그쳤던 하도급 위반건이 ‘09년에 들어 하도급 어음지급 55건 등 총 90건으로 늘었고,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 하도급 지연지급 121건 등 무려 169건의 하도급 위반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익산청은 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리고 자재 및 장비대금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하도급 미지급의 경우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도급 위반과 관련하여 박의원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단속 의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하여 익산청이 손놓고 있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하며,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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