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고흥군이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농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에는 객토나 성토, 절토를 통한 농지개량을 적극 장려한다고 밝혔다.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지의 구획정리와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이용의 개선을 위한 객토·성토·절토 등의 행위를 말한다.
군은 올해부터 사전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중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경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2미터 미만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등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없이 가능하다”면서 “객토나 성토 시 토양의 물리·화학·생물학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한 자연 상태의 흙을 사용하고 최소한 현재보다 작물생육에 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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