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매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6천 4백만원 부과

[시사매거진]공정거래위원회는 ㈜새천매트가 자사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며 거짓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여 전문시험기관의 결과를 획득한 후 원료를 변경하여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판매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인 전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여 광고한 업체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성 제고가 기대된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홈페이지 및 사이버몰을 통해 자사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 “無(무)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검출안됨” 등 이라는 문구와 함께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전문시험기관의 결과지를 게재했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경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여 전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획득한 후 광고를 개시했다.
그러나 2013년 9월경부터 원료를 변경하여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도 장기간 광고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
해당 기간중 ㈜새천매트가 시중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전문시험기관의 검사 결과, 환경호르몬 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높은 온도를 가했을 경우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며 리콜을 권고하고 그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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