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5톤 미만 소형어선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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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5톤 미만 소형어선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한다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2.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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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파대 무선전화, 자동소화시스템 의무적 설치, 사업비 2천2백여 만 원 지원
▲ 광양시

[시사매거진]광양시는 5톤 미만 소형어선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방·항해안전설비 지원을 통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와 자동소화시스템 등 어업용 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어업인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구입·설치할 수 있게 된다.

총 사업비는 2천2백4십만 원으로 이중 보조금액은 60%인 1천3백4십여만 원, 자부담은 8백9십여만 원이다.

시는 오는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약 한달 간 사업희망자를 공개 모집하며, 사업집행지침 우선순위에 따라 4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모든 보조사업 수행은 수협에 일임해 추진되며, 오는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5년간 시에서 사후관리를 한다.

최병삼 수산팀장은 “현재 2톤 이상 소형어선은 의무적으로 초단파대무선전화와 자동소화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으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보다 많은 어업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 국비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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