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도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세보증금과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가구당 3,000만원 이내이며, 연리 1%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2005년 5월 24일 이전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3월 10일까지 세종시청 복지정책과(☏044-300-3341)로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소득재산신고서 ? 보상금수령액 사본
세종시는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4월중 KEB 하나은행을 통하여 융자금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2011년도부터 이주민을 위하여 생활안정기금을 조성, 저금리로 융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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