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암살지령 받고 위장 입국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은 황장엽 前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위장 탈북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공작원 김모, 동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김 씨 등은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시를 받고 작년 12월 중국 옌지와 동남아를 거쳐 국내로 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 입국에 성공했지만 심사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나 북측으로부터 지시받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지난 7월 법원은 “북한이 황 前 비서에 대한 테러를 꾸준히 시도했고, 살해행위 자체가 국가 안보에 실질적 해악이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중형이 선고된 점과 이들이 실질적으로 암살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항소하지 않았다. 김 씨 등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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