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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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2.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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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1인당 10만원 지원
▲ 보성군

[시사매거진]보성군은 오는 3월 13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한도로 사업대상자 확정 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여성의 선호도가 높은 영화관,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놀이공원, 펜션, 목욕탕, 찜질방 등 24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해 문화와 여가를 즐기려는 여성농어업인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으로 세대원 합산 농지 소유면적 3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로 타 직종 종사자와 유사 복지 수혜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어업인은 3월 13일까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이외에도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지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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