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20개 사업자 977억원 하도급법 위반
상태바
LH 발주, 20개 사업자 977억원 하도급법 위반
  • 정대근 기자
  • 승인 2010.10.08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만연

감사원이 지난 ‘09년 LH의 전신인 구 한국토지공사와 구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점검한 결과 20개의 원사업자들이 166개 하도급 업체에게 97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법 규정에 위반되게 지연 지급하였고 관련 이자 또한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지도 감독을 맡은 두 기관들은 같은 해 3월 국토해양부에 이같은 위반사례들이 없는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이 입수한 감사원의 <중소기업 거래보호시책 추진실태 점검>자료(2009년 12월)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7월까지 구 한국토지공사와 구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61개 건설공사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는지 표본 점검1)하였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마쳤을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때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 결과 20개 원사업자들이 36개 공사현장의 166개 하도급 업체에게 97,714,250천원의 하도급대금을 하도급법 규정에 위반하여 지연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등 1,298,780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 1월 28일 시행한 “하도급대금의 지급확인제도”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 명세와 수급사업자가 받은 하도급대금을 비교ㆍ확인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구 대한주택공사와 구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3월 3일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점검결과에는 위와 같은 위반사례들이 없는 것으로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심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LH의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해 수많은 하도급업체들이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잘못을 감추기 위해 정부에 허위보고를 한 것이 밝혀졌다”고 말하고, “현재 LH와 정부 공기업들이 발주한 공사에 이같은 불법적인 공사대금 지연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실태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