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PCBs 폐변압기 처리사업 부정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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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PCBs 폐변압기 처리사업 부정비리 의혹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0.10.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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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허위계근… 강력한 진상규명 필요

한국전력공사가 사용한 후 폐기된 폐변압기와 관련하여 외부 위탁처리과정에 심각한 부정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회 국회의원(지식경제위원회/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한전에서 수십 년 사용한 폐변압기에는 열과 전기의 전달을 막아주는 절연유가 포함되는데, 절연유 원료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페닐(PCBs)이 인체호르몬 이상을 일으키는 심각한 유해물질로 밝혀지면서 우리나라에선 197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그런데 최근 위탁처리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비리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PCBs 폐변압기 처리사업은 민간처리업체는 위탁처리비를 벌어들이고, 한전은 폐변압기 고철을 매각한 수익을 돌려받는 양자수익 구조라 부정비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에 따르면 PCBs 폐변압기를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용역을 주는 계약과정에 입찰담함 정황이 있다. 2009년 8~9월에 이루어진 6건의 계약 모두가 단 1개 업체만이 낙찰범위 내에 입찰가를 제시하는 사실상 ‘단독입찰’식의 계약이었고, 3개 민간업체가 골고루 돌아가며 나눠먹은 계약금만 50억원 규모였다.

김 의원은 “낙찰가 범위는 입찰 전 공개된 조건을 통해 동일하게 예측가능하다”며 “그런데도 매번 계약건마다 한 업체씩만 돌아가면서 낙찰가 범위 안에 입찰가를 제시하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아예 낙찰범위보다 한참 아래의 가격으로 입찰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뻔히 눈에 보이는 입찰담합 수법을 한전이 몰랐을 리도 없어 보인다.

한전이 폐변압기를 민간처리업체에 넘기는 과정에서 무게 기록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심사례도 있다. 폐변압기 양을 부풀리거나 줄이는 경우 유착관계 등 부정비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부는 폐기한 처리물의 무게를 전자인계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한전도 이에 따라 지난해 총 27건의 계약에서 배출된 폐변압기 무게를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했는데, 이 수치가 표준무게로 환산한 결과보다 1000t가량 적게 기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올바로시스템에는 폐변압기 총 무게가 1만4164t으로 나와 있지만, 처리된 변압기의 종류에 따른 표준무게를 계산해봤더니 1만5113t이 나와 1000t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며 "1000t의 고철은 10억원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만큼 분량이 허위로 계근,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표준무게는 결국 폐변압기의 평균무게이기 때문에 지난 해 27건의 계약별로 표준무게로 환산한 결과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된 무게를 비교한다면 계약마다 두 수치가 많거나 적은 경우로 적절히 구분되어야 정상이다. 그러나 한전의 경우는 항상 표준무게로 환산한 결과가 최대 50톤 가까이 많게 나와 단순한 오차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전문가들에 따르면 폐변압기의 크기와 무게가 워낙 커서 10Kg 단위까지 측정, 기록할 경우 600.00톤 등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는데 한전은 총 27건의 계약물량 중 40%인 10건이 정확히 600.00톤으로 떨어졌다. 600톤의 무게는 천안함의 절반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즉, 천안함에 폐변압기를 27번 실었을 때, 10번은 10Kg 단위까지 정확하게 600.00톤에 맞추었다는 얘기가 된다.

결국 이런 식으로 PCBs 폐변압기 계근이 허술하게 이루어질 경우 한전 지사에서 싣고 나가는 실제적인 무게를 알 수 없게 되어 예정된 물량보다 많거나 적게 배출되어도 전혀 확인이 불가능하여 부정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높다.

이에 대해 김성회 의원은 “PCBs 폐변압기의 수량과 무게를 허위로 조작해서 유출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인 PCBs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입찰담합과 처리하는 물량을 허위로 했다는 관계자의 증언도 있는 만큼 한전 스스로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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