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별로 치안인력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김정권 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이 서울경찰청을 비롯하여 경기, 부산, 울산, 대구지방청의 경찰서별 치안인력과 수요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분당경찰서로 경찰 1인당 1,102명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 남대문경찰서는 1인당 담당인구가 4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 비교해도 경기도가 평균 812명으로 가장 많고 울산시 675명, 대구시 585명, 서울시 532명, 부산시 528명으로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1인당 담당인구가 1,000명을 넘는 곳이 분당경찰서를 비롯하여 5곳이나 되었다.
김 의원은 “치안수요에 비례해서 경찰인력이 배치돼야 하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치안수요가 부족한 곳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근무하거나 반대로 치안수요가 적은 곳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것은 시급히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의 강서, 송파, 관악경찰서와 경기도의 용인동부서와 일산서 등은 범죄발생과 교통사고발생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나 경찰의 인력배치가 치안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 중부서, 종로서, 남대문서와 같은 경우 치안수요에 비해 많은 경찰인력이 배치된 것은 이 지역에 집회와 시위가 집중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생활치안 공백과 사회적 비용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청 단위로는 2007년부터 치안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재배치를 실시해서 상당부분 나아지고 있지만 지방청 내의 경찰관서별로는 여전히 인력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치안인력 불균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신도시개발이나 상권이동 등에 따른 인구편중을 고려해서 시급히 경찰인력을 재배치해야만 치안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있으나 마나한 경찰 수사이의신청제도"
고소사건이나 일반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불만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수사이의신청제도다.
사건관계인(고소인 등)은 부당한 접수거부, 수사절차 미준수, 사건처리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침해 등에 대해 ‘수사이의사건’으로 경찰관서에 접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정권 의원에 따르면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형사사건 중에서 수사이의가 접수된 것은 0.099%에 불과해 1천 건에 1건도 되지 않았으며 이 중에 수사과오가 인정된 건수도 3년간 114건에 불과해 수사이의사건 가운데 수사과오가 인정된 비율은 3.2%에 그쳤다.
또한 해마다 전체 사건건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수사이의 접수도 줄고 수사과오가 인정되는 비율도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체포와 기혹행위는 3년간 단 한 건도 없다고 했으나 같은 기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경찰의 폭행, 기혹행위, 불법감금 등은 수 백 건이 넘는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첫째, 수사이의사건의 접수가 이렇게 미미한 것은 경찰이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절차 자체를 모르고 있고,
둘째, 수사이의사건 가운데 수사과오가 인정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이를 판단하 는 수사과오 평가위원회가 경찰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과오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이의사건처리규칙 제10조: 각 지방경찰청에 수사과오 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수사과장을 위원장으로, 수사부서 계장과 이의조사팀원을 위원으로 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과오 평가위원회를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위원회 구성을 9명으로 확대하여 이 중 5명은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칙을 개정하여(‘10. 7.23) 9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2009회계년도 성과보고서에는 ‘형사사건 1만건당 수사이의제기 및 수사과오 인정정도’라는 성과지표에 대해 1.54의 실적으로 목표(2.90)대비 146.8%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도대체 성과지표의 평가척도를 모르겠다”며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제도를 가지고 이의제기가 낮다고 스스로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평가 결과도 2008년 실적이 2.92고 이걸 조금 높여서 목표를 2.9로 설정했다는 것인데, 측정산식에 따르면 실제 2008년 실적은 2.92가 아니라 2.32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2008년 실적을 조작해서 성과달성률을 높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