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올해 축산농가 26곳 가축재해보험 지원

[시사매거진]해남군은 풍재·수재·설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 농가는 26농가로 총 7,800만원(국비 3,900만원, 도비 780만원,군비 1,170만원, 자부담 1,9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에게 사업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축사특약은 가축 주계약에 최소 가입 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다.
가축은 건물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마친 농가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가축 피해발생이 빈번한 만큼 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영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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