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밝힐 것”
한 달 만에 재출석…3주간 보강수사서 밝힌 혐의 조사 특검, 안종범 수첩 등 새로운 물증 다수 확보 관측도 ‘삼성합병’과정서 공정위에 靑외압 행사 정황도 포착 이주 중 구속영장재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여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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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20여일 만에 특검팀에 재소환됐다. |
이 부회장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12일 이후 한 달 만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주 중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26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하겠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약 3주간에 걸친 보강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새롭게 포착한 내용들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어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달 19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법원이 영장 기각 당시 미비하다고 지적한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 조사’ 등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을 추가로 압수하는 등 유의미한 단서들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수첩을 통해 ‘문화융성·스포츠 분야 지원’을 비롯,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 삼성그룹에 특혜를 준 정황도 일부 포착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1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5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당초 삼성SDI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500만주로 줄여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소환해 뇌물죄 혐의를 추궁하는 등 법원이 영장 기각 당시 지적한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부분도 보완했다. 최 씨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를 그대로 조서로 작성해 문제가 없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에 앞서 특검팀은 삼성그룹 개혁과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해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 교수를 상대로 특검팀은 삼성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번 주 중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날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앞서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정 등을 적절히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추가 조사한 이후, 이번주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_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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