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20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시ㆍ도별 지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학원총연합회 본부에 대한 감사에 이어 실시된 14개 시도지회 감사는 8월9일~20일(12일간) 기간 동안 시ㆍ도교육청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감사결과, 분사무소 설치 미등기, 상근직원 정수 미승인, 단기차입에 대한 회칙 및 정관 미준수, 공금유용, 보조금 집행 부적정, 증빙자료 없는 지출, 회계원칙 미준수 등 총체적 부실운영*이 드러나 이에 대한 대대적인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과부는 본부의 부실운영 사례를 감안, 어느 정도 문제점을 예상하고는 있었으나, 일부 지회는 등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금이 유용되고 증빙서류가 무단 폐기되는 등 탈법상황은 공익법인으로서 도가 지나쳤다고 평가했다.
또한 학원총연합회 본부와 지회에 대한 감사결과를 일괄조치할 계획이며, 해당기관이 민간기관인 점, 설립 후 최초로 시행된 감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통사항인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기관경고 및 시정조치하고, 횡령, 공금유용 등 일부 건은 검찰고발 및 관련자별 신분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본부 감사결과에 따른 학원총연합회장 겸 이사장에 대한 검찰고발건(7.30, 무단 장기차입)은 서울서부지검에 분류되어 용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10월8일까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추석연휴기간 동안 대학입시대비 단기고액 논술특강, 입학사정관제 관련 고액컨설팅 운영학원 등에 대한 교과부-교육청 합동 특별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과부 직할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1957년 창립된 이래로 현재 약 8만여개의 학원을 회원으로 보유, 시ㆍ도별 지부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세입ㆍ세출 규모는 약 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 시도별 지ㆍ회는 학원총연합회 소속의 분사무소로서, 별도 법인은 아니며, 해당 지역에서의 회원 관리, 회비 징수, 학원장ㆍ강사 연수 등의 업무를 학원총연합회의 지휘 하에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