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게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지원 가능
이명박 대통령 특별지시로 9월21일 수도권에 내린 기습 호우에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22일부터 자치단체별로 재난지원금을 긴급지원 하고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인천·경기도에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래은행을 통해 총 118억원(서울 57, 인천 30, 경기 31)의 재원을 긴급 확보하여, 9.23일 18시 현재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총 4,762세대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47억원(서울 28, 인천 12, 경기 7)을 지급하였으며, 계속해서 자치단체별로 현장 확인 즉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할 것임을 당부하였다.
[ 재난지원금 지급방법/피해자 구비서류 ]
·서울 : 현장 확인후 현금 지급/구비서류 없음
·인천 : 현장 확인후 계좌 입금/피해신고서(구청·동사무소 등 비치) 및 통장사본
·경기 : 현장 확인후 계좌 입금 등//피해신고서(구청·동사무소 등 비치) 및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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