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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브리티쉬아메리칸타바코(BAT)코리아 등에 각각 2,180억 원과 890억 원의 담뱃세를 추징했다.
담배에는 행자부 소관인 담배소비세(1,007원)와 지방교육세(443원), 국세청 소관인 개별소비세(594원), 보건복지부 소관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환경부 소관 폐기물부담금(24.4원), 기재부 소관 연초생산안정화기금(5원) 등이 부과된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담뱃세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 두 회사가 실제 거둬들인 재고차익(담뱃세 인상 전 출하해 얻은 세금차액)이 2,000억 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두 회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실제 추징세액은 3,000억 원을 넘어섰다.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과세불복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BAT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신청을 했으며 필립모리스코리아 측도 과세불복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외국계 담배회사와 비슷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는 KT&G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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