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2017년 첫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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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2017년 첫 임시회 폐회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2.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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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임시회

[시사매거진]고흥군의회는 금년 들어 처음 열린 제25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2월 7일부터 2월 8일까지 이틀간의 회기를 열어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조례개정을 권고한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하여,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 중장기 계획에 따라 우리군 지역 내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도출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를 설정·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제6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2016년 시행 평가 및 2017년 시행 계획안』을 원안가결 했다.

송우섭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에도 고흥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들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의정을 확대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는 물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고흥발전을 이끄는 한 축이 되어 군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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