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창작클러스터사업 반납으로 재의요구 실익 상실, 대승적 판단

[시사매거진]제천시는 작년 12월 21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계속비 불승인과 예산삭감이 법령에 위배되는 부당한 의결이라며 제천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 철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제천시에서 재의요구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조성사업은 이미 시의회에서 계속비로 승인해 주고 일부 예산까지 성립해 줬음에도 작년 제3회 추경에서 잔여사업비 105억 원을 재차 삭감한 것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헌법 정신과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재의요구와 함께 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연말까지 재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시의회는 제천시의 재의요구에 대해 지난 1월 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재의요구는 실익을 상실했고 시의회 역사상 유례없는 예산관련 재의요구인 만큼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처리했다.
이로 인해 충청북도의 사업대상지 재선정 방침에 따른 기존 대상지 철회 방침을 제천시가 이미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새로운 사업대상지도 결정된 만큼 재의결을 기다리는 것은 실익이 없어진 상황이 됨으로써 시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존중과 화합의 의미와 함께 금번 2월 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충청북도에서 요구한 스토리창작클러스터조성사업의 국도비반환금 87억원도 반영돼 있는 만큼 본 사업을 정리하는 의미와 함께 대승적 입장에서 재의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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