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국가 기준점 일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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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국가 기준점 일제조사 추진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2.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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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효율적인 측량 성과 제공
▲ 공주시, 국가 기준점 일제조사 추진

[시사매거진]공주시가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각종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 기준점을 오는 9월 말까지 일제조사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준점은 모든 측량의 기준이 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국가기준점이 설치된 장소에서 건설,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 시 공주시 토지과 또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측량과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해야 하며, 토지소유자도 국가기준점 표지를 보호해야 한다.

시는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반을 편성하고 각 읍·면·동별로 현지조사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며, 멸실·파손된 기준점 표지에 대해서는 국가기준점을 총괄하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해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공주시에 설치된 국가기준점은 산정상 또는 능선에 설치된 삼각점 117점, 주요국도 및 지방도로변에 설치된 수준점 70점, GPS를 이용해 위성측량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통합기준점 42점 등 229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준점을 임의로 이전 또는 훼손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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