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시사매거진]서울시는 지난 8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석촌동 183-2번지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송파대로(50m) 및 석촌호수로(25m)변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주변에 잠실역(2호선, 8호선), 제2롯데월드, 석촌호수 등이 입지해 있어 향후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숙박시설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금번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석촌동 183-2번지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이며, 지하4층, 지상16층 규모로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여 총 74실의 객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송파대로 및 석촌호수로변 건축한계선 전면공지와 공개공지 조성을 통해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가로경관 개선 및 가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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