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순창군의회 제222회 임시회(2.6 ~ 2.8)가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3일간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로 5건의 안건을 수정의결 했고, 8일 본회의에서 지난 2016년도 제2차 정례회에 계류중인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총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수정의결된 안건 중 순창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무상지원 조례안의 지원대상을 ‘본인 또는 부모 중 한명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은 우리지역 대학생에게 이자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지문등록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문·비밀번호·카드겸용’으로 수정하여 목욕탕 인식기이용이 어려운 노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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