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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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0.09.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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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들이 학교 밖에서 안심하고 자연에서 뛰놀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가 실시된다.

환경교육진흥법(‘08.3)에 의해 도입된 동제도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자가 국가에 인증을 신청하면 환경부 장관 소속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9.16(목) 정부과천청사에서 제 1차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위원회를 갖고 공공기관·환경단체에서 운영하는 10개 프로그램을 인증하였다.

인증프로그램 중 “광덕산, 탄소고정의 숲”은 광덕산에 사는 나무, 야생화, 곤충 등의 탐사를 통해 생태적 특성 뿐 아니라, 나무의 탄소고정 기능을 측정하여 기후변화와 숲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성이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제주도 “청소년 곶자왈 방학생태학교”는 희귀 동식물 서식처인 곶자왈의 주제특성, 지역특성, 친환경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간, 환경부는 공정한 인증심사를 위해 권역별 워크숍, 연구용역, 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인증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지역별 인증지원단을 통해 신청프로그램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학계 전문가·환경단체·초등학교 교장 등 각계 인사들이 포함된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인증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우수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향후 학교밖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하여, 입학사정관제, 생활기록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역내 인증프로그램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인증제 홈페이지(www.coep.kr)”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매년 4회의 인증심사를 통해 100~150건의 프로그램을 인증하여 우수 프로그램의 확산을 장려하고, 친환경적 도-농 교류프로그램, 국제 네트워크, 생태관광 등 다양한 인증제 활용분야를 발굴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자연채취, 생물포획 등이 자연체험이라는 명목 하에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환경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인증을 통해 환경교육의 육성기반이 조성되어 명품(名品) 자연체험프로그램이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녹색협력과(www.me.go.kr, 02-2110-6692) 또는 환경보전협회(www.epa.or.kr, 02-3407-153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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