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6(목), 정부과천청사에서는 제 1차 환경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 이만의 환경부장관, 민간위원)가 개최되어 5개년(‘11~’15)간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 제 5조에 따라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을 위해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환경교육은 녹색미래를 위한 핵심전략이자 친환경 생활습관 확산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학교·사회에서 저조한 현황을 보여 왔다.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었으나 선택하는 학교가 적은 실정이며, (중학교 10.1%, 고등학교 25.9%)
학교 안에서 환경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30.4%에 불과하다. (‘09, 환경부 현황조사)
학교 밖 환경교육의 경우도 청소년 환경체험 교육기회의 확충이 절실하며, 민간 환경교육단체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내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대 초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 녹색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민의식 제고 및 녹색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제 1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학습과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개 분야 17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학교 환경교육 강화 (5개 과제)
△ 교육과정내 “환경과 녹색성장” 개편 및 기존교과서 내 녹색성장 내용을 확대하고 다양한 청소년 환경체험교육 기회 확충
△ 유아·대학생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환경연수 기회 확대 등
❍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7개 과제)
△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제 및 전문인력 운영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프로그램의 육성기반 강화
△ 지역 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교육센터 육성을 통한 지역여건에 맞는 환경교육체계 구축
△ 환경교육의 대상을 주부, 공무원, 군인 등으로 확대 등
❍ 환경교육 기반강화 (5개 과제)
△ 수요자 중심 컨텐츠 개발, 참여자간 네트워크 구축, 학교안-학교밖 프로그램간 연계를 통해 환경교육의 추진 기반 공고화
△ 국제 환경교육네트워크 확산, 문화·예술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
환경부는 동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11~’15년간 865억원의 환경교육 예산을 투입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 수립 이후 각 시·도별로 지역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별로 세부계획을 통해 내실있는 추진을 담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