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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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2.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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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시사매거진]양주시보건소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로 환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신장투석 등), 모야모야병, 크론병 등 133종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 간병비(13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 등으로 각 대상 질환별 기준 적합 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2017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희귀질환관리법』(2016.12.29.제정) 시행(2016.12.30)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재산조사가 가능해 구비서류가 간소해졌다.

시 관계자는 2016년 말 기준 142명(9,981건)에게 3억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양주시보건소(031-8082-7110)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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