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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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정대근 기자
  • 승인 2010.09.1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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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의원(한나라당, 김해갑)이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경우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전직 대통령 서거 후 3년간만(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령에서 3년으로 하고 있음) 비서관 1인 및 운전기사 1인을 지원하게 되어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배우자 사망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묘역에 대해 묘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의원은 국회의원 19인의 공동발의로 13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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