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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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2.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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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시사매거진]아산시는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아산시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모두가 가입대상이고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1,500만원(만 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고 3,000만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으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했다.”며,“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에 아산시 시민 자전거보험으로 처리된 자전거사고 건수는 총 59건으로 보험금 2,620만원이 지급됐다.

기타 자전거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도로과[☎041-540 -2932] 또는 단체보험 콜센터[☎1899-77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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