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형 한나라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국회의원, 인천 부평갑)은 9월14일 일본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간 나오토 대표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개서한의 전문이다.
일본국 민주당 간 나오토 대표님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번 일본의 집권당 대표로 선임되신 것을 계기로 일본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합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진형 의원입니다.
한나라당 재외국민협력위원회는 해외교민단체와의 교류 협력, 재외국민의 교육?고용 등에 관한 정책개발, 재외국민의 권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청원?입법 지원과 함께 참정권에 관한 활동을 소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귀국에는 약 60만명의 재일한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난 한,일간 역사적 결과로 귀국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며 귀국 국민들과 똑같이 납세의 의무 등을 이행하면서 반세기 이상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해 온 분들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지방참정권 보장이라는 이분들의 오랜 숙원 해결이야말로 미래 바람직한 한,일 양국의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도 커다란 관심을 갖고 지난 2006년 2월 9일「일본 거주 한국인?조선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그 내용은
1.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 의회에 대해,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재일한국인등의 지방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2.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일본국 안에서 재일한국인등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처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며, 일본국 정부에 대해 재일한국인등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
3.대한민국 국회는 재일한국인등의 지방참정권 획득운동을 옹호하며, 이와 뜻을 함께하는 많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지함을 천명한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3년 ?주민투표법? 제정과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주민투표와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간 나오토 대표께서 이미 재일한국인 등을 비롯한 외국인 지방참정권 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참정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의 역사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다양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지도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경의와 아울러 강한의지를 당부하고자 이 공개서한을 보냅니다.
아무쪼록, 이번 민주당 대표선출이 한 단계 발전된 한,일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0년 9월 14일
한나라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 국회의원 조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