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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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7.02.0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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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생협 공제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생협 인가 및 가입 현황

[시사매거진]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하 ‘생협’이라 함)의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생협법의 규정만으로는 공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등의 방지가 어렵고, 안정적인 공제사업 시행이 곤란하다.

생협 공제사업은 사실상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실화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우려된다.

특히, 생협 공제사업은 사실상 보헙업과 동일함에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제 가입자의 피해 예방 등을 위해서는 정교한 감독체계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개정안 일부 주요내용을 보면 생협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생협 연합회에 대해서는 공제사업을 금지하고,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한다.

다만, 생협 연합회가 현행 보다 전국연합회를 쉽게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이는 생협 공제와 유사한 국내 타 공제사업(수협공제 등)과 일본의 생협 공제사업 운영실태 등을 고려할 때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공제료 수입액이 생협 연합회*의 다른 경제사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일본 생협법에서는 공제사업을 하는 생협 연합회가 다른 경제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영위 시 규모의 경제 실현, 보험업법에서 정한 지급여력비율*(100%)에 준하는 재무건전성 등을 유지하기 용이하다.

금융위와 협의하여 공제사업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시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에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전국연합회에 대해 공제사업 관련 업무 또는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경우 금융위에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보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제사업의 경우 금전적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한 감독기준 마련과 세밀한 감독이 필요하다.

회원조합이 공제사업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전국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청구하는 경우, 공정위는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국연합회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회원조합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는 회원조합이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인지가 용이하므로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내부감사 업무를 담당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제사업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준법감시인 1명을 두도록 했다.

·감사위원 3명 중 2명(외부전문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및 내부통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제가입자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전국연합회 내에 공제자율분쟁해결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공제사업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내부감사는 금융ㆍ보험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자가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제사업의 특성상 내부직원에 의한 금전적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제 관련 분쟁은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양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공제사업을 하는 전국연합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외부감사를 받고,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는 독립회계로 처리하도록 했다.

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그리고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는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공제사업 관련 주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공제 가입 여부를 결정 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합원이 조합에 가입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국연합회는 총리령으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 한해 공제 가입을 허용한다. 이는 공제사업이‘조합원간 상호부조’라는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 한해 공제 가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연합회가 공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조치, 6개월 이내의 공제업무 일부 또는 전부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의 정지기간에 해당 업무를 한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제 관련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단계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재무건전성 등 공제 관련 규정 위반시 파산할 우려가 높고, 위반행위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협법 개정안에 규정된 공시 및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금년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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