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체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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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체제 강화
  • 신혜영 기자
  • 승인 2017.02.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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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 시행
▲ 중소기업청

[시사매거진]중소기업청은 7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①기술보호 상담·자문, ②기술자료 임치제도, ③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④기술지킴 서비스, ⑤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기술보호 역량강화 사업을 안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기술보호상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기업의 애로 및 요구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최적의 기술보호 전문가를 매칭 하고 상담기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기능을 적극 홍보하여 기술유출로 고민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경찰청 수사지원으로 적극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기술분쟁 조정·중재제도의 분쟁해결의 신속성을 더하기 위해 조정 신청·접수일로부터 첫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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