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개월 이상 체납수용가 대대적인 단수조치 예정

[시사매거진]전주시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처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납 수도요금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체납 단수반 운영을 통해 3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수도요금 징수절차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3개반 10명으로 구성된 체납단수반은 각 권역별·지역별로 순회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단수처분을 지양하고 자진납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요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화독려 및 단수계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일반 고질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단수처분을 확대하는 등 ‘요금을 체납하면 단수된다’는 의식을 심어줄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고질상습 고액체납자 중 주간에 만나기 어려운 폐문 및 야간업소, 대면접촉이 필요한 수용가를 대상으로는 ‘올빼미야간체납단수반’을 운영하는 등 끝까지 찾아간다는 각오로 징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는 원활한 징수활동을 위해 지난달 기간제 체납단수보조요원 6명을 선발했다.
김상용 전주시 수도행정과장은 “자주재원 마련 및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최대한 자진납부 유도와 더불어 단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여 공기업 재정건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상하수도요금을 상습 체납한 480세대(5,190건, 2억2100만원)에 대한 단수조치를 취하고, 15,350세대(76,975건 58억5500만원)를 방문해 계고 및 납부 독려 징수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나선 결과 97.5%의 높은 징수율를 달성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