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은 지난달 25일 평택 지역에서 가진 간담회에 이어 오는 8일 대전에서 두 번째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지원 간담회는 지역 국회의원과 관련 전문가들이 지역 현장으로 찾아가 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안을 고민하고 그 입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국회는 이를 매월 정례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선(대전광역시 서구 을·자유선진당) 의원 주최, 국회 법제실 주관으로 오는 8일 오후 3시에 대전광역시 대전서구문화원에서 열리며,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지하 중전철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 부족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군·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대전광역시가 ‘영유아 디지털보육시스템 구축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제 등도 심도 있게 다루게 된다.
지역현안에 대한 마땅한 의견 제시 기회가 없었던 주민들은 이번 입법간담회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전문가와 직접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
이는 18대 국회 후반기 권오을 사무총장이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의 현장중심 의정활동 지원’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법률안 성안을 통해 살아있는 입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지난 달 25일 평택시에서 처음 개최한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지원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경험이 반영된 생생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었다”며 “특히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법제적 차원에서 더욱 분석·검토하여 입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