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지사가 넘어야 하는 ‘마지막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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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지사가 넘어야 하는 ‘마지막 고비’
  • 정대근 기자
  • 승인 2010.09.0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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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 시 도지사직 잃어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통해 ‘정치적 족쇄’에서는 자유로워졌다. 하지만 4년 간의 임기를 고스란히 보장받은 것은 아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고심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

이 지사는 박연차 前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前 농협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 즉시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더구나 지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판은 바 있어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이 지사는 박 前 회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들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상당한 표차로 당선시켜 준 강원도민들의 지지와 동정 여론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정이며 강원도민의 뜻이 실현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긍정적인 판결에 대한 기대감도 감추지 못하는 눈치였다.

한편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정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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