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덕진구는 지난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관련 법을 몰라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계획법(토지거래계약허가)을 통합하여 제정됐다.
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매매 및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에 한해서만 신고 대상이었던 사항이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되면서 그간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하여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이 밖에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지자체,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 대상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토지만 신고했으나, 토지 및 건축물, 분양권까지 취득·계속보유 신고하여야 한다.
덕진구는 이번 법 제정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앞으로 제도 변경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찰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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