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방위경보전파 의무대상 건축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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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방위경보전파 의무대상 건축물 지정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2.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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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시설.대규모 점포.영화상영관 등 70개 대상
▲ 광주광역시

[시사매거진]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 건물 관리주체가 신속히 민방위경보를 건물 내 전파토록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돼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광주지역 민방위경보전파 의무대상 건축물 총 70개를 대상 시설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2호 가목에 따른 역시설 ▲도시철도법 제2조 3호 가목에 따른 역사 및 역시설 ▲항공법 시행령 제10조 1호 나목에 따른 여객터미널 및 화물처리시설 ▲항만법 제2조 5호 나목(3)에 따른 여객이용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3천㎡ 이상 대규모 점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에 따른 7개 이상 상영관이 있는 영화관 등이다.

대상 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서를 작성해 광주시에 제출하고,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해 비치하며, 2019년12월31일까지 민방위경보단말을 자체 구입해 설치해야 한다. 또한, 광주시로부터 민방위경보 발령사항을 문자나 음성으로 전달받은 경우 신속하게 건물 내 민방위경보를 전파하고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또는 안전정책관실(062-613-4953)로 문의하면 된다.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 신고서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광주시 안전정책관실로 직접 방문 또는 팩스(062-613-4929), 우편, 이메일(doyeun0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안치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에 지정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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