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시 기후환경과 신청 3월 말까지 납부

[시사매거진]여수시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3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경유차를 보유한 시민에게 부과되며, 기간 내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변경 예정인 경우는 연납신청을 할 수 없다.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기간 내 시 기후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61-659-3818)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지난해 연납신청을 통해 부담금을 납부한 시민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알뜰한 가정 운영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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