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반부패.청렴 특별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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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반부패.청렴 특별시책 추진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2.0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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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 금품 및 향응 수수 고발·음주운전 연대책임
▲ 하동군

[시사매거진]하동군이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반부패·청렴 특별시책 추진에 나섰다.

1일 하동군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청렴도에서 3년 연속 전국 군부 1위를 차지했으나 외부청렴도에서 다소 부진해 종합청렴도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내부청렴도 1등급을 유지하면서 외부청렴도를 1등급으로 끌어올려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 ‘2017 반부패·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수립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군은 이를 위해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 △민원처리사후관리시스템 강화 △부정·부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내·외부 고발시스템 강화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불만제로 군정 추진 △음주운전 제로의 해 달성 등 10대 특수시책을 마련했다.

특히 군은 외부청렴도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및 공사감독 등과 관련한 금품·향응·편의 수수 시 지위고하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직위해제한 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한 명예민간암행어사·부패신고 전화 2020, 청렴명함 배부 등 내·외부의 고발시스템을 통해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금액의 최고 10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직속 상급자와 동석자에 대한 연대책임과 함께 징계수위를 감봉·강등 등으로 한층 강화하는 한편 부패공직자의 제재 내용을 행정시스템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과소 및 읍면장의 재량에 의한 건설·계약의 특정업체 몰아주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한 분리 발주, 불필요한 공종추가 및 과도한 단가 반영을 통한 집행잔액 소진 등의 부조리가 개입되지 않도록 건설·계약 취약분야를 특별관리키로 했다.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내부의 각종 부조리를 익명으로 제보하는 ‘청렴신고함’을 기존 본청별관 1곳 외에 민원실·보건소·농업기술센터 등 3곳을 추가 설치하고, 전 직원의 청렴의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인 청렴교육과 업무 개시 5분 전 청렴방송을 통해 반부패 청렴의지를 다진다.

청렴감사 부서가 공사 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각종 인·허가, 재·세정 등 실무부서의 민원인 명부를 제출받아 민원 처리과정의 문제점 등을 정밀 모니터링한 뒤 결과를 해당 부서에 보내 개선하는 민원처리 사후 관리시스템도 강화한다.

그 밖에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캠페인, 전 직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직원 명함의 청렴실천 문구 삽입, 감사지적 업체 페널티 적용 등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3년 연속 내부청렴도 전국 1위에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부진하면서 지난해 목표달성에 실패했는데 올해는 반부패 요인의 강도 높은 사전 차단과 함께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올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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