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0세대, 60억원 투입해 9개 분야 추진

[시사매거진]산청군이 낡고 불량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나선다.
군은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2017년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주택지원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사업, △수선유지사업,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9개 분야이다.
총 970세대에 60억4200만원(보조금 16억200만원, 융자금 43억5000만원, 자부담 9000만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및 정비하고자 하는 주민이나 산청군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자 희망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개량사업의 세대별 융자한도액은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연면적 150㎡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시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이 사업 대상이다. 슬레이트(석면) 지붕은 386만원, 일반지붕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대상으로 하며, 슬레이트 처리비용 336만원과 지붕개량공사비의 50%인 212만원이 지원된다.
군은‘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20세대 이상) 및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 개선사업 등도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택지원사업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정주의욕을 높여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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