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개 업체, 하도급 대금 284억원 지급 조치

[시사매거진]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조기에 설치하여 46일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총 186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284억원을 지급받았다.
전년대비 실적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수급사업자들이 동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처리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고, 자진시정 면책제 등을 통해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설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제일이 설 명절 이후인데도, 82개 원사업자가 14,70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 2조 2,804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민감 업종 및 법 위반 빈발 업종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조치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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