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무더운 여름철에 청계천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과 강우시 급속한 수위상승에 따른 ‘청계천 이용 안전수칙’을 알리고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청계천에 공급되는 물은 한강물을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취수하여 침전 및 자외선(UV) 살균 등 정수과정을 거쳐,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친수활동이 가능한 생활하천 2등급 이상의 수질로 공급하고 있으며, 하천 생물들의 서식과 시민 관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강우시 다수의 오염물질이 하천내로 유입되는 특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과도한 물놀이는 자제해야 한다.
청계천에서 발을 담그는 정도의 가벼운 물놀이는 문제가 없으나, 수영장 수준의 물로 인식하고 목욕, 수영 등 지나친 물놀이로 하천 물을 마시게 될 경우에는 시민건강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청계천은 1일 4만여명(월간 120만 여명)이 찾고 있는 다중 이용 지역으로 개인 위생·안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청계천은 강우시 수위가 급상승하는 특성이 있어 “시민 안전을 위해 경보 발령시는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 주시고, 특히, 수문이 위치하는 교량 하부로 대피하는 것은 수문에서의 하수 유출로 인해 위험하므로 하천 밖으로 이동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청계천 이용 안전수칙
≪ 물놀이 수칙 ≫
○수영·목욕 행위의 금지
○유아 및 노약자의 물놀이 자제
○몸에 상처가 있거나 피부질환(알레르기성 포함)이 있을 경우는 물놀이 행위 금지
○물속에서 뛰거나 넘어질 정도의 심한 장난 등 과도한 행위 자제
≪ 강우시 대피 수칙 ≫
○대피경보 발령시 신속히 하천 외부로 이동
○교량 하부로의 대피 금지(수문 등이 위치하여 매우 위험)
○현장안전요원의 안내에 적극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