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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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읍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나서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1.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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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읍 불법광고물 제거

[시사매거진]진천읍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진천읍은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 차량 1대와 장비를 이용해 관내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 걸려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며 대대적으로 마을환경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현장에서 바로 수거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크거나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법률』 제 20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500만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지권 진천읍장은 “불법광고물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군민의식이 요구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주민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천읍은 지난 2016년 현수막과 벽보를 포함하여 하루 평균 약 73매, 한 해 평균 약 2만 6280매를 수거한 실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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