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퇴장한 가운데 여당은 23일 청문회 열기로 단독 의결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와 천안함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파문을 겪고 있는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저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17일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조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아 청문회 자체를 열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자진 사퇴, 청와대 내정 철회,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위 파면을 요구한다”며 “청문회 절차에 대한 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청문회에서 자질을 검증하면 된다”며 야당 의원 등이 퇴장한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23일 열기로 의결했다. 청문회도 열지 않고 조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야당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어쨌든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무현재단 측은 이날 “허위사실 유포로 노 前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조 내정자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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