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CD' 유출은 경찰 내부의 권력암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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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CD' 유출은 경찰 내부의 권력암투?
  • 정대근 기자
  • 승인 2010.08.1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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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VS 非경찰대 출신 간의 물밑 대결 의혹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문제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CD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두고 권력 암투설까지 흘러나오는 등 분위기가 흉흉하다. 이를 경찰대 출신과 非경찰대 출신 간의 물밑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외무고시 출신인 조 후보자와 경찰대 출신들 간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불거진 불상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감찰기관을 대상으로 한 투서 등에 그쳤던 과거와는 달리 직접적인 외부유출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눈치다.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의 고문수사 논란과 관련해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이 조 후보자의 성과주의를 지적하며 동반퇴진을 요구하여 불거졌던 이른바 항명사태도 이러한 두 세력 간의 대결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모강인 경창철 차장은 16일 “G20 정상회의 등 여러 치안상황을 앞둔 사황에서 조직이 사분오열로 비치는 사례가 없도록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모 차장이 내부전산망을 통해 직접 당부했다는 건 경찰 내부의 분위기가 그만큼 흉흉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한편 법조계는 조 후보자가 노무현 前 대통령에 대해 발언한 내용은 유족 등이 고소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관계자가 차명계좌 발견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처벌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천안함 유족에 대한 발언은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가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내정자는 천안함 유족들에게 공개사과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는 여론의 사퇴 압박이 강해지고 있지만 내정철회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비리나 권력남용과 같은 일이 아닌 만큼 일단 파장에 대한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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