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닐 하우스형 양계장 등에서 화재 잇따라

[시사매거진]최근 3년간 경남도 관내에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농예용 비닐하우스 등 농가소득시설의 화재가 90건이 발생하여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3년간 도 전체 화재 9,512건 중 비닐하우스 화재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12건, 농예용 온실 78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12건은 가을(6건) 〉봄(3건) 〉여름(2건) 〉겨울(1건) 순으로 발생했으며. 농예용 온실 화재 78건은 겨울(33건) 〉 봄(23건) 〉여름(12건) 〉가을철(10건) 순으로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원인별 화재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발화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 41건(45.6%), 부주의 19건(21.1%), 원인미상 17건(18.9%), 기계적 요인 10건(11.1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전기적 요인 41건 중 미확인단락 14건, 과부하, 과전류 및 반단선 각 7건,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 6건,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4건 순으로 발생했다. 부주의 19건 중 쓰레기 소각 5건, 논·임야 태우기 4건, 불씨·불꽃·화원방치 3건, 그 외 담배꽁초, 불장난, 유류 취급부주의, 음식물 조리, 가연물 근접방치 등이 각 1건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기계적 요인 10건 중 과열·과부하 8건, 오일·연료누설 2건 순으로 발생했다.
대부분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동식물시설 비닐하우스시설은 외진 곳에 위치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량 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진입로가 협소하여 대형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농예용 온실 등은 보온덮개, 볏짚 등 가연성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급격한 연소 확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갑규 경남소방본부장은 “주거용 비닐하우스, 농예용 온실, 축사 등 농가시설은 초기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소화기를 반드시 2대 이상 비치하여 초기 대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인화성 덮게 사용을 자제하고 농업용 노후 전선을 교체하는 등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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