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임 인선, 현실적 제약·한계 있어”…사실상 ‘불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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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황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28일로 1차 수사기한이 마무리되는 특검팀의 기한을 연장시킬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 대행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황 대행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한달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인선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소장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한대행이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제약과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후임 인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필요하면 국회와 상의하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박 헌재소장은 대통령 임명 몫으로 직무정지를 당한 박 대통령 대신 황 대행이 임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다 국회 동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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