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용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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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
  • 글/최승걸
  • 승인 200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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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으면 천만원? 식(食)파라치 전성시대
불량,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노리는 사냥꾼들 활개

식품업계에 '식(食)파라치' 비상이 걸렸다. 불량, 위해 식품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최고 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노린 '식파라치' 때문에 식품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장기 불황으로 직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신고보상요원' 양성 전문학원에서 디지털 카메라 등 기자재 조작 기술은 물론 관련 법률 지식과 상황 대처 능력 등을 알려주고 있어 모집 광고를 낸지 하루만에 정원을 거의 채울 정도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이물질을 고의로 넣고 이를 빌미로 고액을 요구하는 '사기형' 식파라치도 늘고 있는 것. 식품업계에 비상인 식파라치에 대해 취재했다.



"신고필증이 붙지 않은 자판기를 신고할 때는 전체가 나오도록 찍으세요." "불량식품 등을 신고할 때는 2인 1조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문을 연 '신고보상요원' 양성 전문학원 현장 실습 내용이다. 이 학원은 교육기간이 2주에 수강료가 35만원이나 되지만 모집광고를 낸 지 하루만에 정원을 거의 채울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학원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등 기자재 조작 기술은 물론 관련 법률 지식과 상황 대처 능력 등을 알려준다. 학원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도 '포상' '포상금'(영문으로) 등을 앞세운 사이트가 쉽게 찾아진다.

최근 불량 부정식품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식(食)파라치'가 늘고 있다. 장기 불황으로 직장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7월부터 포상금이 크게 올라(최고 30만원 최고 1,000만원) 식파라치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들은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1399'(불량, 부정식품 신고전화)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567건, 지급된 포상금은 7,419만원이었다. 유명 식품회사인 C사의 경우 식품에 문제가 있다며 100만원 이상의 금전 보상을 요구한 사례가 2003년 6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2.6배 늘어났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고발로 식품의 불량, 부정식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차파라치(교통 위반 내용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가 맹활약하던 시기에 사고 건수와 사상자, 손해보험사의 보험 지급액이 동반 하락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리한 신고로 인한 부작용도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말 울산의 Z장어구이점은 "장어가 정력과 피부에 좋다"는 문구를 식당 안에 써붙였다가 과징금(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음식물에 의학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식당 주인은 "법을 잘 몰라 무심코 한 행위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며 구청 관계자에게 항의, 사정해 봤지만 "시민의 신고에 따른 조치이므로 융통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물질을 고의로 넣고 이를 빌미로 고액을 요구하는 '사기형' 식파라치가 가장 골치 아프다"며 "우유 판촉용으로 제공된 주방 세제를 우유로 착각해 마셨다면서 1억2,000만원을 요구한 전직 국회의원도 있었다"고 전했다.

◆"식품구입 후 맘에 안들면 신고하세요"
최근 식파라치가 활개를 치는 동력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불량, 위해식품에 대한 식품 포상금이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효성과 제도 자체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 대부분의 식품 업체는 현재 절대적으로 열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개정된 조항들은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가 과연 식품 위생과 안전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식품 업체의 제품 영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악영향을 준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에 위해한지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식품의 경우 식약청장이 그 위해성을 신속히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나 유통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게 되었고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원료, 성분과 질병에 걸린 가축을 사용해서 위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벌과 해당 식품 매출 2,5배를 벌금액으로 부과하도록 해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또 식품 위생법령에 부적합한 식품이 유통된 경우 그 유통에 책임이 있는 영업자가 식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되면 그 처분과 관련된 업체나 제품 명칭이 공표되고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5년 동안 할 수 없게 되는 강력한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또 식품 영업자가 소비자 단체나 대학 교수 등을 시민감사인으로 선임할 경우 행정 기관에 의한 위생 감시를 면제해 주는 식품 시민감사 제도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인 제도 역시 그 실효성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식품위생법령에 부적합한 식품이 유통된 경우 해당 영업자가 식품을 회수토록 의무화한 위해식품 등의 회수 규정도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수분 함량 등 경미한 규격 기준의 위반까지 회수 의무화할 경우 식품 업계의 부담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적잖은 손실이다.
신고포상금제 식품 시민감사인 제도와 관련, 담배나 교통위반은 적발 당시 위법성을 즉각 판단할 수 있지만 식품은 과학적, 전문적 평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정이 다르다. 제도의 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무해 판정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서 사회 경제적 손실만 가져올 것이란 지적도 있다.
소수의 극단적인 식품 악덕 업자들을 색출하자는 취지에서 개정된 식품 위생법이 지나치게 극단적인 규제로 못 박는다면 결과적으로 식품 산업을 악화 냉각시킬 우려가 많기에,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보다 자율적이면서도 탄력적인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파라치 극성에 식당업주들 '눈물'
최근 각 구청에 따르면 식품 위생 과대광고에 대해 포상제가 도입되면서 일반 식당 등의 판매 음식물에 대한 효능 및 효과를 나타내는 광고를 수집해서 신고하는 포상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식품위생법 11조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2002년 8월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 포상금 운영지침'을 고시해 신고자에게 3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식당업주들은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제도를 모르고 최근 나쁜 경기를 극복하기 위해 홈페이지, 신문, 식당 내외부에 음식?원재료에 대한 건강관련 상식을 소개하다 전문신고꾼에게 적발당해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남구 달동 오리전문 요리집인 J 식당의 경우 지역 신문에 '찌들린 공해독을 싹~씻어줘요. 성인병, 비만 예방, 피부미용에 최고'라고 광고했다가 신고를 당했다. 웰빙 삼겹살집을 표방하는 삼산동 P 음식점은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때 표고버섯을 곁들이면 암발생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며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식당 내외부에 "붕어는 산후조리에 혈액순환에 좋다 장어는 보양식으로 원기회복에 도움을 준다" 등도 걸면 문제를 삼을 수 있고 동의보감이나 본초강목 등 전통 한방책을 인용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최근 울산시에서 신고를 당한 업소는 남구 8곳, 중구 8곳, 북구 2곳, 울주군 4건으로 나타났지만 최근 들어 신고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전문신고꾼에게 신고를 당한 업소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 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하루 25만원씩, 1억원 이하는 20만원씩이다.
이에 따라 남구 달동의 해물탕집의 경우 450만원의 과징금을 물 처지에 있다. 또한 부산의 모 대형 복국집은 3,000만원의 벌금을 맞은 경우도 있다. 남구의 오리 요리집도 15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식당업주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물탕집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구청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한번도 고지를 해준 적이 없다"며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메기고 일하지 않는 전문 포상꾼에는 사례금을 주는 행정은 너무하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또한 일각에서는 구청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음식업 울산지회 관계자는 "명백한 과장 광고인 경우에는 이런 처벌을 받아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는 내용까지 영업정지 대상으로 보는 것은 행정의 탄력성을 잃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모자에 달린 몰카, 디지털 녹음기 등 첨단으로 무장
전북 남원시에서 'ㅁ'통닭체인점을 운영하는 하 모(38. 도통동)씨. 하씨는 지난달 '이사온 지 얼마 안돼서 닭을 어디서 사야 할 지 모른다'며 다짜고짜 생닭을 팔라는 20대 후반 남자에게 닭 2마리를 1만원에 팔았다가 가게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 하씨가 '마트에 가서 사라'며 거절했지만 '지리를 모른다'며 버틴 남자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 생닭을 건넸다. 남자는 '고맙다'면서 닭값에 1,000원을 더해 1만원을 놓고 갔다.
생닭을 샀던 남자는 한달뒤인 1월29일 하씨를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으로 고발했다. 남원시청에 접수된 고발택배에는 1만원짜리 영수증, 체인점 스티커와 하씨와 주고 받은 장면이 녹화된 비디오테잎이 들어 있었다. 모자에 달린 몰카로 닭을 샀던 장면을 모두 촬영해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이른바 '식파라치'에게 당한(?) 하씨는 "남자 둘이 자취한다고 해서 요리 방법까지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 그게 함정이었다"고 분개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지리산을 끼고 있는 전남북 지역에 '식파라치' 주의보가 내려졌다. 식파라치 원정대가 노린 것은 생닭 판매가 금지된 통닭집. 몰카와 디지털녹음기 등 장비를 갖춘 이들은 업주들에게 '임신한 아내가 닭매운탕을 먹고 싶어한다'고 접근, 생닭을 팔게 한 뒤 고발했다.
남원시내 9개 통닭집이 이렇게 고발 당했다. 순창군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통닭집 2곳이 고발당했고, 전남 곡성에서는 '오징어를 낱개로 판매했다'며 '무신고식품소분판매' 혐의로 구멍가게가 고발되기도 했다.
최신 장비와 관련 법지식을 두루 갖춘 식파라치 앞에 이들 업주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남원시 한 공무원은 "신고자에게 '강권에 못 이겨 판매했고 식품위생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신고를 철회하라 했더니 '축산물가공처리법'을 들고 나오면서 처벌을 주장하더라"며 "꼭 포상금 사냥꾼 같더라"고 말했다. 결국 남원시는 법이 정한 규정상 9개 업소를 경찰에 고발했다. 식파라치들에게는 10만~3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대신 업주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라는 딱지를 받아 안아야 할 형편이다.


포상금 '전문 사냥꾼' 양성 사이트 넘쳐
식파라치를 비롯한 포상금 전문사냥꾼 뒤에는 각종정보와 비법(?)을 전수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포상금 전문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관련 카페가 수십여개 이상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전문사이트들은 전화연락 후 1:1로 교습생을 만나 3~4일간 동안 직접 실습시켜주는 대가로 20여만원 안팎을 받고 있다. 월 9,000원의 정보이용료를 받고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1년여전에 생긴 ㅍ카페의 경우 회원수가 6,000여명에 이르며, 불법휘발유 단속학과, 불법소각 신고포상학과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전주에서 포상금 전문학원을 운영한 ㄱ씨는 "20만원에 4일간의 실습과 강의를 하는데 수강 문의가 줄을 잇는다"며 "몰카장비 값을 합해 150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짭짤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양성된 포상금 전문 사냥꾼은 주로 음식점과 소규모 가게를 찾고 있지만 앞으로 그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전북도는 올해부터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50만원을 지급한다.
전주시는 쓰레기불법투기를 신고자에게 최고 80만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주는 조례를 지난 9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지난해 시행된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해 성매매 윤락업자와 알선행위를 한 사람 등을 신고하면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품을 준다는 미끼로 신문 구독을 권유하는 보급소 직원 적발시 경품액의 최고 50배까지 주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며, 산자부는 불량 LPG를 유통하는 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0만원을 주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도 쌀 원산지를 허위로 적어놓은 업자를 신고할 때 일정 금액을 포상하는 법안을 마련해 놓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포상금제도의 본래 취지가 왜곡돼 전문 사냥꾼 배만 불린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한정된 숫자의 공무원들이 미처 손쓰지 못한 구석구석에 있는 불법행위들을 찾아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른바 사회감시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틈새를 비집고 고가의 비법을 전수 받은 전문 사냥꾼이 파고 들어온 셈이다.

포상금 '파파라치' 전문화시대
포상금 분야간 "특화"와 "분화" 이루어져
"초기 투자비용 등을 감안해보면 불법 자판기를 신고하는 "자파라치"가 가장 무난할 듯 하네요"
여름방학을 맞아 휴가비 마련차 포상금 사냥에 첫 발을 내디딘 신모군(17.고1) 은 포상금 관련 사이트에 가입 인사겸 자신에게 맞는 "일감"을 추천해 달라는 물음에 이같은 답을 얻었다.
최근 불황과 잇따른 포상금 확대 발표로 급증하고 있는 "포파라치(포상금+파파 라치)"들이 개인별 여건에 맞는 포상금 직종을 선택, 포상금 분야 간 "특화"와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신군처럼 아르바이트 및 부업을 목적으로 포파라치 업계에 데뷔하는 "실속파 초보"들은 대부분 "자파라치"나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을 감시하는 "봉파라치"에 몰리고 있다.
특히 자파라치는 다른 포상금 분야와 달리 캠코더나 사진기 등 특별한 장비가 필요없다는 잇점이 있어 "실속파 초보"들에게 최고의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앞면이나 옆면에 영업허가 번호표 또는 위생상태 점검표가 부착돼 있지 않는 자판기를 찾아 해당 관할지청 위생과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손쉽게 포상금을 얻을 수 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아마츄어 급이지만 환경보호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포파라치가 된 이른바 "명예파 초보"들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각행위를 감시하는 "쓰파라치"나 "꽁파라치(담배꽁초+파파라치)"등을 선호하고 있다. 이들에게 동영상까지 찍을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널리 보급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지금은 사라진 카파라치 시절부터 전문 장비로 무장해 포상금 업계를 지켜왔던 "아성파 포파라치"들은 모든 기존 포상금 분야를 총망라하면서 최근 등장하고 있는 고액 포상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전문 신고인"이라 자칭하는 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분야는 불법농지 전용("농파라치"), 불공정 주식거래행위("주파라치", 최고 1억원)나 불공정 신문 판매행위("신파라치")나 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현행 3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승전망) 등이다.
그러나 급증하고 있는 포파라치에 당하는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슈퍼를 경영하는 이모씨(38)는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진열만 돼 있어도 한달 수입보다 많은 3백만원이라는 벌금을 내야 한다"며 "슈퍼에 진열된 상품이 수만개인데 다 찾기는 불가능하다"며 한탄했다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대표는 "신고보상금제도는 시민의 힘으로 불량식품이나 비위생적인 자판기 등을 적발해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본 취지와 다르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하는 제도적 보완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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