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총본부(총본부장 황의영)는 8월 5일 현재 서민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 취급 금액이 380억원이라고 밝혔다.
8월 4일 기준 전체 금융기관 취급 금액은 546억원이며, 그 중 농협에서 지원한 금액은 298억원으로 52%를 점유하고 있다.
황의영 농협 상호금융총본부장은“햇살론이 어려운 서민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취지를 감안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농협이 앞장서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이 농협 창구에 주로 문의하는 사항으로, 햇살론의 주요내용에 대해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답풀이>
※ 질문1. 저신용자만 햇살론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저신용자(6~10등급, 무등급 포함) 뿐만 아니라 연소득 2천만원이하 서민 근로자(일용직 및 임시직 포함)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 가능합니다.
※ 질문2. 본인 소유 주택에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등기가 있으면 대출 불가합니다. 그리고 가등기는 권리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문3. 햇살론의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싶은데 자격은?
☞ 답변 : 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후 창업한 (개업일로부터 1년인 이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지원합니다.
※ 질문4. 햇살론을 지원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나?
☞ 답변 : 특수한 경우 외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 질문5.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급여통장 제출이 불가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합니까?
☞ 답변 :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급여통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질문6. 저신용자는 재직 및 소득확인자료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 : 재직 및 소득확인은 필수입니다.
※ 질문7. 개인회생, 신용회복절차가 진행 중 인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 : 개인회생, 신용회복절차 진행 중 인 고객은 보증지원이 불가합니다.
※ 질문8. 목사, 전도사, 승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목사, 전도사,승려는 근로소득자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질문9. 공무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공무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