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어르신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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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어르신 보호합니다”
  • 드림뉴스
  • 승인 2010.08.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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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호시설 1곳 추가 지정․운영으로 긴급분리 및 보호강화

서울시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 학대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보호시설 1곳을 추가 지정해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09. 3월부터 강동구 소재 양로원을 학대피해노인쉼터로 지정하고 ’10년 6월까지 총 19명의 학대피해노인을 긴급보호하였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보호시설은 경기도에 소재한 전문요양원으로 아프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학대피해노인까지 보호, 그 대상 폭을 확대하였다.

양로원에 설치한 서울시 학대피해노인 쉼터의 보호대상은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 제한되어 있어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학대피해노인들의 보호가 쉽지 않았다. (학대피해 어르신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사업 감시보호 시설(학대피해노인 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이와 함께, 보호기간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로 확대(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가능)하여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입 및 중재상담 등 문제해결의 실질적인 기간을 확보했다.

한편, 서울시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전통적 가족기능 해체 등의 영향으로 노인에 대한 학대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04년 12월부터 (재)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을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노인학대행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전화 1577-1389로 전화해 학대노인 피해사례를 접수하면, 노인학대문제 상담·가해행위 접수가 가능하고 이곳에서 의료기관 치료 및 복지시설 입소를 연계하게 된다.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의 ‘09년 노인학대 신고 접수현황은 ’08년 기준 521명보다 148명(28.4%) 증가한 669명이다. 신고 건수 중 학대는 직접 개입 또는 해결한 사례, 일반은 접수는 되었으나 본인의 의사로 직접 개입하지 않거나 가족 간의 갈등 상담 등의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학대사례분석결과 연령별로는 학대피해노인 중 70대가 44.3%(15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후는 37.9%로 전체 학대피해노인 3명 중 1명 이상은 고령 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학대행위자의 경우 주 부양계층인 40~50대 연령층이 전체 학대행위자의 50%이상으로 높으나, 배우자에 의한 학대 및 60대 이상 자녀부양이 증가함에 따른 老-老학대도 ‘08년도의 경우 30%미만이었으나 ’09년의 경우 30.7%를 차지하여 고령자의 부양부담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관계자는 “학대노인쉼터 지정·운영으로 신체·정신적 요양이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해졌으며, 향후 추가학대피해사례를 방지하고, 적합하고 실질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노인쉼터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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