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스마트폰용 ‘숙녀다이어리’ 무료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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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스마트폰용 ‘숙녀다이어리’ 무료 보급
  • 드림뉴스
  • 승인 2010.08.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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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는 10·20대 미디어세대의 특성에 맞는 생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안드로이드폰용 ‘숙녀 다이어리’를 8월10일(화)부터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같은날 보건복지콜센터 129를 통하여 불법 인공임신중절 시술·광고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접수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숙녀 다이어리’는 생식건강관리 모바일 프로그램으로서 생리예정일·배란일·가임기간 등 알림서비스와 나만의 피임방법 등 주요생식건강 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안드로이드폰용 숙녀다이어리는 10·20대 및 교사, 학부모등 청장년층 105명을 대상으로 7월29일, 8월5일 두 차례 시연을 하였으며, 2010년 9월부터 사용 후기 국민공모전을 실시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예정이다.

아이폰용 프로그램도 앱스토어 등록 심사 중이므로 이달 말 경에는 앱스토어에서도 무료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이용자들은 아가사랑 사이트(www.agasarang.org)를 통해서 유사한 생리다이어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숙녀다이어리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자신의 생식건강정보를 확인·관리하는 현명한 세대의 등장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각종 모바일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기건강관리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하여 위기임신 상담 및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 시술기관 신고를 보건복지콜센터 행복전화 129에서 8월10일 개시한다.

원치않은 임신 등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고려하는 위기임신 상담은 주야간 제공되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전화(1388), 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1588-7309), 산부인과의사회콜센터 등 전문상담기관과 연계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시술기관에 대한 신고는 실명에 한하여 접수하여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관련기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지자체를 통하여 사실 확인과정을 갖고, 고질적인 불법시술기관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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