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예산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통합 제정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련 제도가 부동산거래신고법(실거래가 신고)과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계획법(토지거래허가) 등 개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통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매매 및 주택분양권, 입주권 전매에 대해서만 실거래 신고하던 사항이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됐으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계속 보유 신고대상이 기존에는 토지에만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권까지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부동사 거래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변경됐으며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돼 허위 신고 등의 불법 거래신고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최초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50%에서 100%까지 감면한다.
군은 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이 꼭 확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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