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음악·영화·게임 등 인터넷 불법콘텐츠 단속 강화
불법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 민·형사상 법적 조치
인터넷에서 음악을 불법으로 받거나 올려놓는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오는 6월쯤부터 본격적으로 단속된다. 문화관광부는 음악과 영화, 게임 등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이뤄져왔던 저작권 온라인 침해행위 단속을 저작권과로 일원화하고 관련 업계와 상설합동기구를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기구는 오는 3월쯤 발족해 약 3개월간 사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부터 불법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적발해 민·형사상 대응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해당 콘텐츠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터넷상의 콘텐츠 불법 이용으로 음악뿐 아니라 영화, 게임 등 모든 종류의 콘텐츠에 대해 적용된다. 그러나 인터넷상 불법 음악 다운로드가 관행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져와 명확한 단속기준 등이 제시되기 전까지 네티즌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 이렇게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제재없이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음악을 올리고 들을 수 있었다. 개인 홈페이지, 동호회, 팬클럽, 웹진에 이르기까지 누리꾼들이 공짜 음악을 올린 사이트는 수십만개다. 그러나 이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게시된 음악도 모두 삭제해야 한다. 인터넷상 저작권의 보호를 확대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때문.
이 법은 기존의 저작권자인 작사가나 작곡가외에도 연주자 및 음반제작자에게도 인터넷에
해당되는 저작권인 '전송권'을 부여했다. 그 동안은 저작권법 규정이 모호해 음반제작자들이
인터넷상의 '공짜 음악'으로 손해를 봐도 좀처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고, 한다해도 배상
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는 저작권이 저작권자와 연주자, 제작자 모두에게 주
어지기 때문에 소송하기가 쉬워진 것.
누리꾼(네티즌) 입장에서는 앞으로 3곳 모두에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짜로 음악을
이용하기가 그만큼 더 어렵게 됐다. 즉,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
원제작자협회 등 3곳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팬클럽에 올릴 때도 가수나 기획사의
허락을 받았다 해도 한국저작권협회 등의 허가를 다시 얻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형사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저작권법, 어떻게 바뀌나
저작권법 개정내용의 골자는 지금까지 작곡가?작사가 등 저작권자만 갖고 있던 전송권을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도 부여한 것. 이에 따라 허가받
지 않은 음악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내려받는 등의 행위를 저작인접권자들이 전송권 침해로
고발할 수 있어 단속 근거가 강화됐다.
그러나 저작인접권자들은 이전에도 음악CD를 갖고 음악파일을 만드는 등의 복제권 침해를
근거로 인터넷상의 불법 음악 등에 법적 대응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법 시행 자체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권리자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리거나 내려받는 행위는 이번 저작권
법 개정 이전부터 원래 불법이었다. 따라서 권리자의 허락없이 블로그?카페 등에 배경음악
을 올리거나 다른 사이트에 올려진 음악 파일을 링크시키는 행위, 노래 가사를 올리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또 다른 사람의 글 등 저작물을 허락없이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옮겨 놓는 행위도 모두 저작
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문화관광부는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가 구입한 음악CD를
자신의 MP3 플레이어로 듣기 위해 MP3 파일로 변환하는 등 개인적 이용 목적의 복제는
저작권 침해와 무관하다.
◈공짜음악 때문에 음반업계 고사위기
이처럼 저작권법이 강화된 것은 불법 복제와 MP3 등 '공짜 음악'으로 음반업계가 빈사 상
태까지 이르렀기 때문. 한국 가요 시장은 과거 4000억 규모(2000년도 기준)에서 1/4 수준
인 1000억 규모로 줄어들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최고 인기 음반은 150만장에서 200만장
이 팔렸으나 지난해 판매량 1위인 서태지 7집은 48만 장 밖에 팔리지 않았다.
음반제작자협회 관계자는 "요즘은 인기가수 앨범도 10만 장씩 팔기가 어렵다"며 "보통 1만
장 정도만 팔린다. 아예 수천 장만 찍어서 방송국에 홍보용으로만 음반을 돌리는 업체도 많
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현재까지 음반제작자 90%가 도산했으며, 지금 살아있는 업
체도 대부분 몇 번씩 부도를 맞았다"며 "믿을 건 온라인 시장뿐이지만 이마저도 통신업체가
수입의 50%를 가져가는 바람에 아주 힘든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터넷
때문에 음반 시장 자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라며 개정된 저작권법의 당위성을 강하게 주
장했다.
문화부와 음반 산업계에서 추진하는 저작권 보호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상공회의소
는 발표한 '2005년 지적재산권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세계 구상'에서 올해 한국과 인도 러
시아 등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교육 및 법집행 프로그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 무
역대표부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불법 음반 유통을 막기 위한 법규가 제때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곧 가입할 예정인 WIPO 실연·음반조약에서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조약 가입 전 국내법 정비 차원
에서도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네티즌
막상 시행일이 다가오자 그동안 공짜 음악을 즐겨온 누리꾼들은 적잖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음악과 관련된 블로그와 카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게시물이 삭제될 판이기 때문. 또 자체 제작한 플래쉬나 동영상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삽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인터넷을 해본 사람치고 법망에 걸리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와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몰려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음악 저작권계약 개인은 배제
또한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음악 저작권 단체들이 개인이나 인터넷 카페 등 개별 커뮤니티와는 저작권 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소규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쓰이는 배경음악의 합법화, 지금까지 묵인해왔던 음악저작물의 무단 게시와 링크가 전면 금지되면서 저작권 단체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개인이나 커뮤니티 운영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저작권 단체들은 기술적인 어려움을 내세워 저작권 계약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미니홈피' '블로그'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중인 서비스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음악을 쉽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지만, 직접 구축한 홈페이지에서는 합법적인 배경음악의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유료 사이트에서 구입한 음악파일의 경우에도 인터넷상에 올려놓는 순간 '전송권 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일부 대형 상업사이트의 서비스만을 이용하라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저작 권단체 게시판에 '저작권 반대'라는 ID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합법적으로 사용권을 얻으려는 개인과의 계약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형 포털사이트와 저작권단체들이 담합했다는 증거"라며 "네티즌들이 힘을 뭉쳐 음반 불매운동에 나서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저작권 단체들은 배경음악 전문 서비스업체를 통해 개인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의 배경음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관련 서비스를 준비중인 업체는 1곳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는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을 저작권과로 일원화하고 업계와 상설 합동기구를 구성해 대규모 단속을 펼치는 등 단속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합동기구는 오는 3월께 발족해 약 3개월 간의 사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6월께부터 불법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적발해 민,형사상 대응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침해를 당한 권리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여서 해당 권리자들의 대응 강도에 따라 처벌 범위와 수위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음악산업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단속 강도를 높이되 침해 정도가 심각한 부분부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배경음악 몇 곡 정도 올려놓은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자가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고소장을 받고 피의자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업체에서 음원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만이 인터넷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유일한 합법적 방식인만큼 앞으로 단속 강화에 따라 온라인음악 서비스의 유료화가 가속되면서 포털,커뮤니티 등 인터넷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무기 획득한 저작인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