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복지허브화 확대를 통한 맞춤형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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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복지허브화 확대를 통한 맞춤형복지 실현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7.01.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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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 복지허브화 확대를 통한 맞춤형복지 실현

[시사매거진]순창군이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복지를 실현하고자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은 기존 복지업무를 수행하던 주민생활민원계와는 별도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한다.

지난해 순창읍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 시범운영하였으며 올해는 동계면을 중심으로 인계면과 적성면, 구림면을 중심으로 쌍치면과 복흥면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복지허브기관으로 설치 및 운영할 계획이며, 2018년에는 풍산면을 중심으로 유등면과 금과면, 팔덕면을 묶어 실시할 예정으로 모든 읍면이 복지허브기관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

현재 순창군의 취약계층 인구는 6천4백여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약 21%를 차지하고 있어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민간주도의 문제해결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8월 출범한 순창읍 맞춤형복지팀의 경우 2,851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여 그 중 48명을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233건 제공 및 2천만 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지원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올해에도 복지허브화사업의 정착을 위하여 읍면당 840만원의 사례관리사업비 및 찾아가는 복지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선효 주민행복과장은 “작년에 시범운영한 순창읍은 현재 정착단계에 있고 올해 2개 권역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하여 사업비와 복지차량을 지원하는 등 순창군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복지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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